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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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4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0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사관생도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현행법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사관생도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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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