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9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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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