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5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각각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금까지의 산업단지 조성은 주변 산업생태계의 수요나 분석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나치게 남발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지정 후 착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사전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신산업ㆍ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성장기업은 판교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전조사를 통해 산업단지를 적정입지에 배치함으로써 혁신성장기업을 수도권 외 지방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근 산업생태계 현황, 기업 및 연구소의 입주 수요 등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혁신성장기업의 지방으로의 확산 등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8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각각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금까지의 산업단지 조성은 주변 산업생태계의 수요나 분석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나치게 남발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지정 후 착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사전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신산업ㆍ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성장기업은 판교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전조사를 통해 산업단지를 적정입지에 배치함으로써 혁신성장기업을 수도권 외 지방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근 산업생태계 현황, 기업 및 연구소의 입주 수요 등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혁신성장기업의 지방으로의 확산 등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