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0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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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에 거주하던 입주자가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또 불구하고 입주자가 다른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미비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가 필요한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