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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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9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미이행 시 사업허가 및 종사 자격의 취소,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2004년 1월 도입 이후 약 18년간 발동되지 않았으나, 지난 2022년 말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요구를 위한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한다는 명목하에 시멘트(2022.11.29.), 철강ㆍ석유화학(2022.12.8) 품목에 대해 처음으로 발동하여 헌법과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음. 구체적으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제21조), 노동 3권(제33조)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제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보호협약), 제105호(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임. 실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해당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음.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 등 명령 발동의 요건을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인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가 가능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업무개시 명령제도는 「의료법」 및 「약사법」 상의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한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된 것이나, 화물운송업은 유사 입법례의 대상인 의사, 약사와 달리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되거나 위태롭게 하는 직무라고 보기 어려운 형편임. 이에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벌칙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 가. 업무개시명령 구성요건,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4조 삭제). 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또는 위반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종사자격의 취소,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조항을 삭제함(안 제19조제1항제9호,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 삭제). 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 부과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의2제1호 삭제).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미이행 시 사업허가 및 종사 자격의 취소,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2004년 1월 도입 이후 약 18년간 발동되지 않았으나, 지난 2022년 말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요구를 위한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한다는 명목하에 시멘트(2022.11.29.), 철강ㆍ석유화학(2022.12.8) 품목에 대해 처음으로 발동하여 헌법과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음. 구체적으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제21조), 노동 3권(제33조)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제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보호협약), 제105호(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임. 실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해당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음.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 등 명령 발동의 요건을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인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가 가능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업무개시 명령제도는 「의료법」 및 「약사법」 상의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한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된 것이나, 화물운송업은 유사 입법례의 대상인 의사, 약사와 달리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되거나 위태롭게 하는 직무라고 보기 어려운 형편임. 이에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벌칙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 가. 업무개시명령 구성요건,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4조 삭제). 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또는 위반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종사자격의 취소,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조항을 삭제함(안 제19조제1항제9호,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 삭제). 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 부과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의2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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