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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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9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에 따라 원산지증빙 및 용도세율 적용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경미한 과실이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낮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일부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 제4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45조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종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질서벌 중심으로 제재체계를 개편함(안 제44조 및 제45조). 나. 과실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 또는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에 대하여 종전 벌금형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다. 협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등 경미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제재 수준을 합리화함(안 제46조제2항).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에 따라 원산지증빙 및 용도세율 적용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경미한 과실이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낮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일부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 제4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45조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종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질서벌 중심으로 제재체계를 개편함(안 제44조 및 제45조). 나. 과실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 또는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에 대하여 종전 벌금형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다. 협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등 경미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제재 수준을 합리화함(안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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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