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4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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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공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회사가 비용 절약 등을 이유로 아파트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보험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자를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사업법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화재 보험 가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제2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