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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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이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수와 결성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이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수와 결성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