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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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세입자)이 우선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문제는 임차인이 퇴거 시 소유자에게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유자가 이를 거부하여 법적 분쟁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안내 규정이 미비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세입자)이 우선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문제는 임차인이 퇴거 시 소유자에게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유자가 이를 거부하여 법적 분쟁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안내 규정이 미비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