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4.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국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민형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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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하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용은 보조금으로 절약하여 남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르신들이 냉난방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로당에서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하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용은 보조금으로 절약하여 남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르신들이 냉난방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로당에서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