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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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결을 한 바 있음(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이는 신분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신분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증의 부정사용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4호).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결을 한 바 있음(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이는 신분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신분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증의 부정사용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