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강유정
공동발의자
9명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순위 산정에 사용되는 매출액, 판매실적 등의 지표들은 누적지표에 해당하여 현재 유행하는 모바일콘텐츠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일부 게임들처럼 고액 과금을 조장하는 경우 순위 왜곡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1주일 간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 및 제4항 신설).
현재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순위 산정에 사용되는 매출액, 판매실적 등의 지표들은 누적지표에 해당하여 현재 유행하는 모바일콘텐츠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일부 게임들처럼 고액 과금을 조장하는 경우 순위 왜곡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1주일 간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