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2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구조적으로 소방자동차나 소방인력이 화재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진입하기 어려워 이러한 충전시설의 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및 화재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의 개발ㆍ생산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1조의2제13항 신설).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구조적으로 소방자동차나 소방인력이 화재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진입하기 어려워 이러한 충전시설의 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및 화재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의 개발ㆍ생산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1조의2제13항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