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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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투척, 우리 군의 확성기 재개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대법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다247394 판결). 그런데, 2023. 9. 2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0헌마1724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자를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투척, 우리 군의 확성기 재개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대법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다247394 판결). 그런데, 2023. 9. 2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0헌마1724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자를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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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