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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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거래 및 협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면서,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소비자” 등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영세한 규모의 공동사업도 제한되고 있어 공동사업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경우로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공동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거래 및 협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면서,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소비자” 등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영세한 규모의 공동사업도 제한되고 있어 공동사업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경우로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공동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