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위성곤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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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설비 사용전점검과 사용 중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에서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조성한 것으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은 전기를 공급하기 전에 수검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며, 일반용전기설비의 수검자가 기금 조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기금에서 전액을 지원받게 되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기시공업체들이 현장 전기설비 시공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전점검을 신청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불필요한 인력ㆍ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용전기설비 수검자에게 점검 비용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전점검 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고, 전기시공업체들의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설비 사용전점검과 사용 중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에서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조성한 것으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은 전기를 공급하기 전에 수검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며, 일반용전기설비의 수검자가 기금 조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기금에서 전액을 지원받게 되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기시공업체들이 현장 전기설비 시공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전점검을 신청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불필요한 인력ㆍ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용전기설비 수검자에게 점검 비용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전점검 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고, 전기시공업체들의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