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정을호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병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원택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했음에도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은 3.4% 감소하였고, 농업소득은 2012년 이후 10년만에 9백만원대로 추락하였음. 아울러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에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까지 겹치면서 농가경영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 정부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지만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며, 생산조정직불제도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역할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23조 등).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했음에도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은 3.4% 감소하였고, 농업소득은 2012년 이후 10년만에 9백만원대로 추락하였음. 아울러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에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까지 겹치면서 농가경영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 정부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지만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며, 생산조정직불제도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역할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2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