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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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ㆍ수립되지 아니하여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접경지역의 주민으로서는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ㆍ수립되지 아니하여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접경지역의 주민으로서는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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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