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민형배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박수현위성곤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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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입장권등 부정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암표 거래 수법도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부정판매한 자는 가중처벌하여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제40조제1호,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등).
최근 입장권등 부정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암표 거래 수법도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부정판매한 자는 가중처벌하여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제40조제1호,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