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전재수강유정박수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로 이어지며,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제3조제1호나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로 이어지며,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제3조제1호나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