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촉진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 저가 전기자동차의 시장진출 확대, 관세 인상 등으로 미래자동차 가격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업계의 생산비용 부담이 크고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그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촉진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 저가 전기자동차의 시장진출 확대, 관세 인상 등으로 미래자동차 가격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업계의 생산비용 부담이 크고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그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