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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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허위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은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간 외교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정당 현수막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이라는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판정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민주주의 기반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현행법은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허위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은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간 외교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정당 현수막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이라는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판정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민주주의 기반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