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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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부의 비용 지원을 통하여 보수공사 등 조치를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일정 안전등급 이하인 경우 및 주요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ㆍ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3항 신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부의 비용 지원을 통하여 보수공사 등 조치를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일정 안전등급 이하인 경우 및 주요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ㆍ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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