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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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 즉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실명 확인 등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일부 금융권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금융거래의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쉽게 적용되거나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현행법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 즉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실명 확인 등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일부 금융권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금융거래의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쉽게 적용되거나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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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