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병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대화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며, 특히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취지를 계승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국립묘지의 종류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 독립운동가 묘역은 대구에 소재한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유일하며, 김구선생, 삼의사(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안중근(가묘), 임정요인(이동녕, 차리석, 조성환)의 묘역이 안장되어 있는 효창공원은 국립묘지가 아닌 합동묘역으로 분류되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이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묘역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자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대화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며, 특히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취지를 계승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국립묘지의 종류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 독립운동가 묘역은 대구에 소재한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유일하며, 김구선생, 삼의사(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안중근(가묘), 임정요인(이동녕, 차리석, 조성환)의 묘역이 안장되어 있는 효창공원은 국립묘지가 아닌 합동묘역으로 분류되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이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묘역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자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