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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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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