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신영대
공동발의자
11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전재수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임광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여성농어업인 및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장기간 근로를 비롯해 블랙컨슈머, 매출하락과 감정노동 등 여러 스트레스 요인과 자영업의 특성이 자영업자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음에도 건강 증진에 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평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자영업자 중에서도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소상공인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제12조의8 신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여성농어업인 및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장기간 근로를 비롯해 블랙컨슈머, 매출하락과 감정노동 등 여러 스트레스 요인과 자영업의 특성이 자영업자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음에도 건강 증진에 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평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자영업자 중에서도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소상공인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제12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