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식품접객업이나 대규모점포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객이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마음이 바뀌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려는 경우 사업자는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 고객을 내보내거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다시 담아주는 불편을 감수해 왔음. 그러나 사업자가 무인관제 키오스크 자막이나 방송 등으로 고객에게 1회용품 사용금지 고지를 하고 있음에도 고객이 실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임. 이에 실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하여 해당 고객에게 고지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제41조제2항제3호).

현행법은 식품접객업이나 대규모점포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객이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마음이 바뀌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려는 경우 사업자는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 고객을 내보내거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다시 담아주는 불편을 감수해 왔음. 그러나 사업자가 무인관제 키오스크 자막이나 방송 등으로 고객에게 1회용품 사용금지 고지를 하고 있음에도 고객이 실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임. 이에 실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하여 해당 고객에게 고지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제41조제2항제3호).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