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6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함.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됨.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 그런데 기간 내에 선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통념상 현행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20.9.24. 선고 2016헌마889),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정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허용하여 개인의 권리와 공익의 조화를 기하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신고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안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의2).
현행법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함.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됨.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 그런데 기간 내에 선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통념상 현행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20.9.24. 선고 2016헌마889),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정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허용하여 개인의 권리와 공익의 조화를 기하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신고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안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