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7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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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