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7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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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관광사업자”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실무상 공동사업자로 관광사업 등록 등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 투자자들의 공동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숙박업 등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사업자 정의에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관광사업에 있어 공동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법은 “관광사업자”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실무상 공동사업자로 관광사업 등록 등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 투자자들의 공동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숙박업 등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사업자 정의에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관광사업에 있어 공동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