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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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4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증가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증가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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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