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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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의 시점에는 대부분 제3자가 하도급대금 채권에 권리를 행사한 이후로, 하도급거래에서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지급 청구권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임. 실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4위인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이어 올해 58위인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수급인(원도급사)이 하수급인(하도급사)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제3호).
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의 시점에는 대부분 제3자가 하도급대금 채권에 권리를 행사한 이후로, 하도급거래에서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지급 청구권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임. 실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4위인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이어 올해 58위인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수급인(원도급사)이 하수급인(하도급사)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