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 의안번호
- 22145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전주기 규제강화와 함께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순환경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임. 이러한 플라스틱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하고, 퇴비화, 자연토양 및 해양 등 다양한 조건에서 생분해가 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대체물질로 주목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제품을 생산 등 산업기반이 형성 중에 있으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관련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술개발 촉진,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사용 장려, 제품 우선구매, 산업표준 인증제도 운영 등 산업진흥을 위한 신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해 조건, 퇴비화 등의 정의를 설명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심의를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위원회의 기능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 촉진을 위해 제조자에게 사용 장려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조세의 감면,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부터 제15조까지). 사.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인증위반 관련 벌칙을 규정함(안 제16조).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전주기 규제강화와 함께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순환경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임. 이러한 플라스틱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하고, 퇴비화, 자연토양 및 해양 등 다양한 조건에서 생분해가 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대체물질로 주목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제품을 생산 등 산업기반이 형성 중에 있으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관련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술개발 촉진,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사용 장려, 제품 우선구매, 산업표준 인증제도 운영 등 산업진흥을 위한 신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해 조건, 퇴비화 등의 정의를 설명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심의를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위원회의 기능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 촉진을 위해 제조자에게 사용 장려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조세의 감면,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부터 제15조까지). 사.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인증위반 관련 벌칙을 규정함(안 제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