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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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신속한 협의를 통한 복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을 시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재해ㆍ재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신속한 협의를 통한 복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을 시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재해ㆍ재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