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제1항은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제2항은 시ㆍ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제4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만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그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적용 대상자인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등이 충실하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와 제41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신설).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제1항은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제2항은 시ㆍ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제4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만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그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적용 대상자인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등이 충실하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와 제41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