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4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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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핵심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한 후, 해당 자회사가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등 자본시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중복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7월 6일 ‘중복상장 원칙금지’라는 대원칙 아래 세부 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회사 이사회는 5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중 하나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임. 모회사 일반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복상장을 통해 신규 자금 출자 없이도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이익을 얻는 모회사의 지배주주와 달리, 주식 가치 희석에 따른 피해를 부담하는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다른 의무배정 기준과의 정합성 및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모 신주의 15%를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모회사 일반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65조의6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