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5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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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의 스트레스ㆍ우울 및 정서적 문제와 신체활동 부족 등의 건강 저하가 우려되는 현실에 대응하고,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지능정보기술, 생성형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처하도록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체력 향상, 정서 회복을 위한 건강 체험 및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을 회복ㆍ증진하고 주도적 성장과 디지털역량을 함양하여 미래인재로의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 기본법」 개정(법률 제17285호, 2020.5.19.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의 변경(제9조의2)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 개발ㆍ시행, 건강체험 활동, 디지털 체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 및 지원(제3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