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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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해외 체류ㆍ방문 재외국민이 증가하고, 사건ㆍ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의 영사조력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영사조력 제공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한 재외국민은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영사조력 제공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영사조력을 제공할 때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여 재외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최근 해외 체류ㆍ방문 재외국민이 증가하고, 사건ㆍ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의 영사조력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영사조력 제공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한 재외국민은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영사조력 제공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영사조력을 제공할 때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여 재외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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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