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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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조합의 자기자본 범위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제외되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해양수산부 고시인「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는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포함되어 있음. 수협법과 실무 및 회계기준의 불일치로 조합 자기자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자기자본은 수협법상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 다양한 규제 한도의 산정 기준이 되는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자본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기자본이 과소평가되어 자금차입 한도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추가하여 법과 회계기준간 자기자본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에 있어 조합의 실제 재무상태 반영 및 자본 확충 여력을 제고하여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7호 신설).

현행법상 조합의 자기자본 범위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제외되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해양수산부 고시인「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는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포함되어 있음. 수협법과 실무 및 회계기준의 불일치로 조합 자기자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자기자본은 수협법상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 다양한 규제 한도의 산정 기준이 되는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자본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기자본이 과소평가되어 자금차입 한도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추가하여 법과 회계기준간 자기자본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에 있어 조합의 실제 재무상태 반영 및 자본 확충 여력을 제고하여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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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