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과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의 의회는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과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의 의회는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