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여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이전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전지역 소재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경우는 이전지역에서 학업을 수행했음에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전지역인재 채용의무 비율을 법에서 50% 이상으로 명시하고 이전지역인재 채용이 채용비율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를 이전지역 외 지방대학원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충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재화·서비스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등 지역발전 기여를 촉진하고, 기여 실적에 따라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전지역인재에 이전지역 소재 대학원 졸업 및 수료자를 추가하며, 채용의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채용의무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이만큼 이전지역 고등학교 출신 타지역 지방대학원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발전 기여 추진실적에 따라 포상 및 조세감면·보조금 등을 제공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개선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에 대한 기여를 촉진함으로써 이전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29조의5).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여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이전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전지역 소재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경우는 이전지역에서 학업을 수행했음에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전지역인재 채용의무 비율을 법에서 50% 이상으로 명시하고 이전지역인재 채용이 채용비율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를 이전지역 외 지방대학원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충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재화·서비스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등 지역발전 기여를 촉진하고, 기여 실적에 따라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전지역인재에 이전지역 소재 대학원 졸업 및 수료자를 추가하며, 채용의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채용의무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이만큼 이전지역 고등학교 출신 타지역 지방대학원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발전 기여 추진실적에 따라 포상 및 조세감면·보조금 등을 제공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개선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에 대한 기여를 촉진함으로써 이전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29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