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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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는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ㆍ교육ㆍ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해당 프로그램들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ㆍ교육ㆍ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기본계획 작성내용으로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

현행법령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는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ㆍ교육ㆍ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해당 프로그램들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ㆍ교육ㆍ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기본계획 작성내용으로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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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