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2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정을호
공동발의자
10명추미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강유정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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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교의 장이 요청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폭력신고 접수를 받으면 학교에서 최대 3주의 사안조사 후 최대 4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그런데 실제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4주가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심의위원회 개최 지연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쟁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교의 장이 요청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폭력신고 접수를 받으면 학교에서 최대 3주의 사안조사 후 최대 4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그런데 실제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4주가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심의위원회 개최 지연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쟁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