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8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병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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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의 품질향상,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조사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의 품질향상,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조사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