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6.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3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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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대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법원의 재판이기만 하면,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실심의 절차에서 기본권적 고려가 결여되었거나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해석 또는 적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로 귀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판단이 봉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권력을 헌법에 따라 행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법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다른 법률적 구제절차가 사실상 차단된 경우에까지 헌법재판의 문을 닫아두는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과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됨. 이에 본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개정).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대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법원의 재판이기만 하면,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실심의 절차에서 기본권적 고려가 결여되었거나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해석 또는 적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로 귀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판단이 봉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권력을 헌법에 따라 행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법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다른 법률적 구제절차가 사실상 차단된 경우에까지 헌법재판의 문을 닫아두는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과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됨. 이에 본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