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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5.12.14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1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상욱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병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제지하더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현장 판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법집행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ㆍ처벌보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탄력적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침익성이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2020헌마1724·1733병합). 또 헌법재판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을 근거로 현장 경찰관이 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개별적 위험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제지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남북관계발전법」상의 일률적 금지조항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시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러한 조치의 적용 대상이나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와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경찰관의 법집행 근거가 분명치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이 경고, 직접 제지, 해산조치 등 위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5조의2 신설). 2. 현장 경찰관의 법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의 출동, 통제, 해산조치가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함(안 제5조의2 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