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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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1호가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