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단위로 학부ㆍ학과ㆍ전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과’ 단위에 대하여 ‘교육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과’와 ‘학과’를 혼용하고 있음. 법률에서 ‘과’와 ‘학과’를 혼용함에 따라 교육대학 등의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나 전문대학의 특정 과정의 경우 ‘학과’라는 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학교 내에서 ‘과’와 ‘학과’가 혼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혼동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과’ 단위를 ‘학과’로 표현을 정비하여 혼동을 줄이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제44조, 제50조의2제4항, 제51조의2 및 제54조의2제4항).
현행법은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단위로 학부ㆍ학과ㆍ전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과’ 단위에 대하여 ‘교육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과’와 ‘학과’를 혼용하고 있음. 법률에서 ‘과’와 ‘학과’를 혼용함에 따라 교육대학 등의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나 전문대학의 특정 과정의 경우 ‘학과’라는 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학교 내에서 ‘과’와 ‘학과’가 혼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혼동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과’ 단위를 ‘학과’로 표현을 정비하여 혼동을 줄이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제44조, 제50조의2제4항, 제51조의2 및 제54조의2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