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위성곤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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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는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 및 유명 연예인, 재벌 등의 마약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중복처방 등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매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ㆍ분실이 증가하여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이나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사법경찰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수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 및 유명 연예인, 재벌 등의 마약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중복처방 등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매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ㆍ분실이 증가하여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이나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사법경찰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수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